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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격
    • 작성일2022/11/23 21:11
    • 조회 16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20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는데 이 50억원이 하나의 현장당 50억원인지 총 매출이 50억원인지
       2. 건설현장에 속하지 않는 건설본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지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제6호와 제7호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을 받고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현재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준을 갖춘 자만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하나의 공사현장이 주로 하나의 사업장이 됨. 따라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전문서비스업 - 회사본부 및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회사본부 – 기타 산업 회사본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을 규정하면서 선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의 제6호와 제7호와 관련해서는 해당 조문을 만족하는 사람은 현재도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200,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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