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 여부
- 작성일2022/12/06 20:17
- 조회 112
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정책과-250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장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 위반여부
【회 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산업재해조사표상의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해개요 및 원인 등 재해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단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산재발생 보고를 위반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거짓 보고도 마찬가지임
(산재예방정책과-250, 2018.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