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시약교체작업 도급승인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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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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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장을 운영하고 있고, 수질분석을 위해 황산(중량비율 1%이상)을 사용한다고 할 때 단순 ‘황산 시약 교체 작업’이 도급승인 작업에 해당 하는지?
【회 시】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 질의 상의 작업이 설비의 개조・분해・해체・철거 작업 없이 단순히 시약만을 교체한다면 도급승인 대상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