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2/0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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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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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관계수급인이 상주/비상주로 구분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소매점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및 관리 업무
【회 시】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6호의 도급에 따른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상주/비상주를 구분하지 않으며,
(산업안전과-2039, 201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