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2/06 20:42
- 조회 147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4077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해서는 D사에 일괄도급하여 운영중에 있음
【회 시】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하도록 하고 있음
❏ 사업장내 시설・장비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지배・관리권을 도급인이 가지는 바, 중층적 도급관계의 최상위에 있고 도급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업안전과-4077, 2019.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