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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 작성일2022/12/06 20:42
    • 조회 14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07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해서는 D사에 일괄도급하여 운영중에 있음
    - 사업 구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전력거래를 B사의 주관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인자를 B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장내 시설・장비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지배・관리권을 도급인이 가지는 바, 중층적 도급관계의 최상위에 있고 도급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는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4077,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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