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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발주자와 소규모 계약을 수십 건 체결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작성일2022/12/06 20:44
    • 조회 14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87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현황) 동일 사업장 내에서 동일한 발주처와 3억원~수십억원에 이르는 소규모 도급계약을 수십 건 체결(계약 건별 사업개시신고)
    1.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2. 20억원 이상 계약에 대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토록 하고 있으므로 모든 계약에서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2. 질의 2 관련
    ❏ 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같이 동일한 사람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한다면 동일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산업안전과-871, 20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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