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 작성일2022/12/0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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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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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의 의미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산업안전과-2077, 202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