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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건설기술진흥법 상 안전총괄책임자의 관계
    • 작성일2022/12/06 20:45
    • 조회 163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077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의 의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안전총괄책임자가 동일인이라고 간주한다는 것인지
    - 동일인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인지
    - 동일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는 위법인 것인지 등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1항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안전총괄책임자의 요건인 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와 같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임

     

     

    (산업안전과-2077,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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