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 책임 주체
- 작성일2022/12/06 20:51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753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개인(고객)이 본인의 아파트 창호 교체작업을 위해 창호대리점(A)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를 창호 제작업체(B)에게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1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2같은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업안전과-753, 2016.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