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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인 책임 주체
    • 작성일2022/12/06 20:51
    • 조회 13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75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개인(고객)이 본인의 아파트 창호 교체작업을 위해 창호대리점(A)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A는 이를 창호 제작업체(B)에게 제작 및 설치를 발주함
    - B는 창호를 제작한 후 아파트에 설치하는 작업을 전문설치업체(C)에게 도급주었으며, 이때 C가 단독으로 작업을 하던 중 소속 근로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에게 도급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1같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2같은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1같은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 즉 사업장의 개념이고, 2같은장소는 작업과정에서 서로 혼재되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작업공간, 즉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한 장소를 의미함
    - 귀 질의상 A와 B, C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1같은장소가 아닌 각각 별개의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사고발생장소(개인아파트)에는 C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2같은장소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A와 B모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도급인의 책임을 묻기 어려움

     

     

    (산업안전과-753, 20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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