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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 주체
    • 작성일2022/12/06 21:01
    • 조회 13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43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공사 도급 계약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이행자는 도급업자, 하도급업자 또는 현장감독자 중 누구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은 1차적으로 소속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있음

     

    ❏ 아울러,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인 사업주에게도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산업안전과-439,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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