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안전근로협의체 운영
- 작성일2022/12/06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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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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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안전근로협의체의 하청업체 근로자대표 역할을 원청 등에 위임할 수 있는지
【회 시】
❏ ‘안전근로협의체’는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구성・운영의 대상이며,
(산업안전과-3165, 2019.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