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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관련
    • 작성일2022/11/23 21:17
    • 조회 24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5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규모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관련 법의 적용시점은 2020.1.16.일부터인지 2020.7.1부터인지
       2.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에서 “별표 4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건설안전 업무”가 무엇을 의미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제외한 안전자격증을 가진 안전보조원’, ‘본사 안전업무’, ‘안전자격증을 가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포함되는지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50~120억원, 토목공사 150억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사항은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폐지가 된 것인지
       4. 만약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사항”이 여전히 적용된다면,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의 경우, 100억원이 되지 않는 50억~100억원 미만의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을 해야 하는지?
       5. 기존에 착공을 시작한 현장에서, 새롭게 계약을 맺는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법을 적용을 받는지(120억 이상, 토목 150억 이상) 아니면 새로운 법을 적용 받아 선임을 해야 하는지(100억 이상)
       6. 안전관리자의 선임 경우, 공사기간 15% 전·후에 해당하는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인원이 착공시점에 전부 선임이 되어야 하는지, 15%전까지 선임을 완료해도 되는지?
       7. 1,500억이 넘는 현장에서 선임되는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등 인원이 착공시점부터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② 15% 내에만 그 인원을 선임하면 되면 되는 것인지
       8. 시행령 별표3 비고부분에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별표3의 1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시, 철거공사는 선임기간 산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철거금액이 전체공사금액에 포함이 되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정하는지, 철거금액이 제외된 나머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정하는지 또는 철거공사 금액만큼만 별도 기준으로 하여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지
       9. 별표3의 2부분에서 철거공사 시에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최소안전관리자 수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10. 철거공사에서 최소안전관리자 선임 시에 ①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등”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②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원으로만 선임해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은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에 적용되며,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2021.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은 2022.7.1. 이후 착공하는 공사,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7.1. 이후 착공하는 날부터 적용됨. 다만, 같은 부칙 제24조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됨.
       
       2.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경우’란 건설업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안전관리자 업무 외에도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업무’와 ‘본사 안전업무’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등도 건설안전업무에 해당됨.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제24조(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별표3 제46호의 개정규정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2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3 제41호 및 같은 표 비고를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금액에 해당되는 공사는 개정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따라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사금액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규정은 계속 적용됨.
       
       4.  해당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라면 개정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5.  도급사업에 있어서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규모에 해당될 경우 도급인과 별개로 관계수급인도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함.
       -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각각 별도로 적용되므로 그 적용시점 역시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각각 적용되므로, 귀 질의내용과 같이 2019.1월 원청사 착공 이후 2020.8월 110억원 규모의 관계수급인의 공사가 착공되었다면 관계수급인(협력업체)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6.  2020.10.1. 착공하는 공사금액 4,900억~6,000억 미만 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안전관리자를 4명 이상 선임하여야 하고, 그 외 기간에는 7명 이상 선임 하여야 함.
       
       7.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의 46.건설업에서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인 경우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을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사금액에서 최소한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 수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기간 중 전·후 15에 해당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공사 전체 기간에 산업안전지도사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착공 전에 선임하여야 함.
       
       8.  총공사금액 내에 철거공사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될 것으로 보임.
       
       9.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는 철거공사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를 말함.
       
       10.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등”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 공사규모의 건설현장에서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중 산업안전지도사등은 철거공사를 포함하여 전체 공사기간에 대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함.

     

    (산업안전과-554,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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