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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2/06 21:32
    • 조회 17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19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 정밀안전진단용역: 시특법 제26조2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 수행이 불가
    - 정밀안전점검용역: 시특법 제26조1항에 의거 OO공사가 직접수행하거나 대행이 가능함. 다만, 동법 제11조 2항에 의거 하자담보책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경우 한국도로공사 직접 수행 불가

     

    【회 시】

     

    ❏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 안전보건공단 등의 점검, 안전・보건관리 업무(산업안전보건법), 감리업무(건축사법), 전기안전관리업무(전기사업법) 등의 위탁
    - 따라서 OO공사는 시특법 제11조 및 제26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특법 제28조에 따라 등록 기관에 대행하여야 하므로 이는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 이런 계약을 도급으로 볼 수 없음

     

     

    (산업안전과-2190,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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