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작성일2022/12/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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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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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계약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제6호 “도급”에 해당하는지, 계약 주체인 OO공사가 제7호 “도급인”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개별 법령에서 위탁대상 업무, 업무수행기관의 요건(인력, 시설, 장비 등), 위탁업무 수행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업무의 위탁*은 수탁기관의 전문적이고, 전속적인 업무로서 도급으로 볼 수 없음
(산업안전과-2190, 20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