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 작성일2022/12/06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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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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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인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C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회 시】
❏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을,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산업안전과-2190, 202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