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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 작성일2022/12/06 21:32
    • 조회 159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190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도급인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C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회 시】

     

    ❏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을,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 B는 도급인의 책임을 져야 할 도급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층적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B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됨

     

     

    (산업안전과-2190,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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