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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 책임 여부
    • 작성일2022/12/06 21:39
    • 조회 140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378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사고 개요>
    □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C사 소속 근로자가 B사 소속 물류센터 관리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승강기 소음 해결 요청을 받고 출장하여 물류센터 승강기 부품교체를 위해 승강로 내에 들어갔다가 작동된 승강기
    카에 충돌하여 사망

    <사업체 현황>
    □ A사 : 부동산업체, 타 지역에 회사가 있지만 물류센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함
    □ B사 : A사와 물류센터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물류센터 건물・설비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였고, 관리직원이 물류센터에 상주함
    □ C사 : 타 지역에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B사의 물류센터 관리사무소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승강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월 1회 자체점검 및 주유, 조정, 고장 시 기술자 파견과 점검, 조치를 하기로 함

     

    1.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의 작업을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1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물류센터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승강기 유지관리업체 근로자의 작업이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및 그 책임주체는 A사가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의 정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1사업목적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2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에도 도급에 포함됨
    * 1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2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으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을 수행할 경우로 보고 있음, 이 경우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함
    *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20.3) 12, 37∼38페이지 참조
    - 동 사건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승강기 유지관리업체가 승강기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월 1회 승강기 자체점검, 고장 시 조치 등을 하기로 하였다면 도급에 해당되며, 제조・판매업자로서 ‘제품 납품 및 이에 따른 부가서비스, 방문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는 도급인 사업장 내 모든 장소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1개 위험장소이며, 사고 당시 작업이 이루어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내 또는 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이 지정・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21개 위험장소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건물관리를 위탁할 경우의 도급인 책임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사업목적 달성에 건물관리 업무가 필요하거나 직・간접으로 관련있는 경우라면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하나, 건물관리가 사업주 본연의 사업과 무관한 경우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비록 타 지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A사가 물류센터 건물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고, 건물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사유가 A사의 사업(부동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면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 보아야 하며, 물류센터 건물의 지배・관리 사유가 A사의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면 도급인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3784, 20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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