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대행의 정확한 범위
- 작성일2022/12/0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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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7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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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 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변경)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운영(합동점검, 순회점검 포함) 제외 대상 中 “안전・보건관리대행” 관련
【회 시】
❏ 도급 시 산재예방 업무지침 상 “안전・보건관리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등을 위탁한 경우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과 관련하여 교육, 지도, 관리 등을 수행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산업안전과-765, 20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