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 일부 임대하여 식당을 하도록 한 경우
- 작성일2022/12/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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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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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기업체 사업주가 사옥 건물 중 일부 공간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계약을 맺고, 해당 임대 공간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아 안전조치의 의무가 사업주(임대인)에게 발생하는지,
【회 시】
❏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도급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질의 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옥 건물의 일부 공간을 임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음식점업(식당)을 하도록 하였다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시설 운영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으로 보아야 함
(산업안전과-995, 20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