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 작성일2022/12/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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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0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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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외 협력사에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있음, 화학물질은 당사로 들어오지 않고 화학물질 제조사에서 사외 협력사로 직공급하고 있으며, 사외 협력사는 화학물질을 가공하여 비 화학물질 자재를 만들어서 당사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사업장 외부에 있는 수급인(협력업체)과 자재 제작 및 납품 등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1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 또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2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지배・관리하며, 3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2077, 202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