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적격 수급인을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가이드라인에는 입찰단계에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종 입찰 후 수급/도급관계가 형성된 후 평가하여도 되는지
∙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자체적인 기준을 세울 경우 최소한의 준수사항은 있는지?
∙ 적격 수급인 선정 대상이 되는 수급인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지?
- 단기간/간헐적 출입하는 사외업체, 제조/생산 현장과 무관한 업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입찰단계에서 평가하고 평가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입찰을 제한시켜야 하는지
∙ 2,3번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식사비용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지불하고 있으며, 식당을 이용할지 안할지의 여부는 개인의 기호에 따르는 것인데 식당을 복리후생시설로 볼 수 있는지
- 한 건물 내에 여유 공간을 임대하여 2~3개의 각기 다른 회사들이 식당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회사들과 공공기관이 도급의 관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므로,
- 귀 질의 상 단기간/간헐적 출입하는 사외업체, 제조/생산 현장과 무관한 업체, 도급인 사업장에 상주하며 작업하는 업체 등에 맡기는 업무가 도급인의 사업목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면 적격 수급업체 선정 의무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사업 운영 시 수급업체를 선정하기 전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등을 통해 안전관리 적정수준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입찰 단계에서 수준 평가를 하여야 함
-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206, 2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