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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작성일2022/12/07 12:42
    • 조회 138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206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종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 A종합건설사만 적격 수급인 능력을 만족하면 되는지, A도 B,C,D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는 것인지
    - 하도급업체의 경우 특정 점수(70점) 이상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의 선정은 도급이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을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주는 사업주 모두 수급인 선정 시 이에 따른 의무가 있음
    - 다만, 적격 수급인에 대한 세부기준 등은 법령 상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부에서 배포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운영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과-2206, 20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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