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전문업체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작성일2022/12/07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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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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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관련하여,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A종합건설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90점 이상)이나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B,C,D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60점 미만)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안전과-2206, 202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