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공사가 시설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 작성일2022/12/07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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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5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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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위탁시설의 경우에도 OOO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OOO공사가 소유한 OOO항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자회사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였다면 자신의 업무를 타인(자회사)에게 맡기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여 이 경우 OOO공사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