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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수급인 평가
    • 작성일2022/12/07 12:57
    • 조회 13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2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관련하여 적격 수급업체 평가항목 중 “3년간 산업재해발생현황” 평가를 위한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참조(증빙) 가능한 서류가 있는지
    -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증・관리하는 안전관련 인증체계 종류는 무엇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여야 함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매뉴얼(‘20.8월 배포)」에서 제시한 적격수급업체 평가 항목 중 산업재해 발생 현황 중 동종업종 재해율, 무재해 사업장 여부에 대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산업재해율 확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사업주가 발급받을 수 있음

     

    ❏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증・관리하는 안전 관련 인증체계로는 우리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 외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인정지원센터(KAB)에서 운영하는 ISO 45001 등이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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