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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법
    • 작성일2022/12/07 12:58
    • 조회 137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2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른 안전・보건 정보제공 방식을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회 시】

     

    ❏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도급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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