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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수급업체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이행방법
    • 작성일2022/12/07 12:59
    • 조회 13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2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본사와 물리적으로 떨어진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별도의 화학물질 저장소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중 안전보건협의체 및 합동/순회점검을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이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 시】

     

    ❏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과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수급인 사업장의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을 실시하기 곤란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함으로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합동안전보건 점검반 구성 시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하여 진행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고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함
    -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작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협의하는 과정인 만큼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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