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전기공사 안전보건조치 이행주체
- 작성일2022/12/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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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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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A업체가 B업체에게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였고, B업체는 C업체에게 관리운영 업무를 재위탁했다고 할 때,
【회 시】
❏ 질의 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 전체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A사가 위탁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관리 및 운영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이를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 책임을, 그렇지 않다면 건설공사발주자 책임을 지게 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을 이행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124, 202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