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자사는 원청 제조업체로써 생산직군 및 경비, 식당 등을 수급업체로 두고 있으며, 수급업체인 A~C업체는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본사 별도)
- A사 : 50인 이상, B사 : 20~49인, C사 : 20인 미만 자사가 적법한 안전관리활동을 위해 계획한 (1) 수급업체 스스로 해야 하는 활동
∙ 협동으로 해야 하는 활동 계획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누락된 부분이 있을지 검토하여 답변 바람
* 업종은 전자부품 제조 및 합성플라스틱 제조업으로 도급의 승인 및 금지 대상 작업은 아님
∙ 원청업체가 도급인으로써 수급업체 작업장을 포함하여 이행할 사항
- 안전보관총괄책임자 선임, 순회점검, 위생시설 지원, 사업장 시설물 및 환경에 관련된 안전조치, 보건조치(법 제 38조, 39조), 작업환경측정, 수급업체가 사용하는 설비의 일일점검, 교육장소, 자료제공 및 지원, 교육실시 확인, 적격 수급인 선정(매년 수급업체 평가)
- (원청, 수급업체 협동) 합동안전보건점검, 협의체 운영,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 수급업체가 이행해야 할 사항
- A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별도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도급으로 보고 있으며, 도급 사업주는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법 제58조), 도급의 승인(법 제59조), 적격 수급인의 선정(법 제60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법 제62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63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법 제64조), 화학물질 취급 설비 개조・분해 등의 작업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법 제65조),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법 제66조)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각 수급인에게 소속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과는 별개로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전반적으로 이행하여야 함
- 귀 질의만으로는 도급인 및 각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수, 업종, 세부적인 작업내용 및 위험요인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법」의 모든 법조항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한편, 본사와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수급업체가 본사와 인사・노무・회계 등이 각각 운영되는 등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해당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사업주의 의무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
- B업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선임(자사 사업장 전용)
- C업체 관리감독자 선임
- A업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원청과 별도로 자체 실시
- 수급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보고 및 기록의 의무, 안전운전 절차 확립 의무, 일상 안전점검 의무 부여 (시설이 아닌 근로자 행동에 대한 점검), 자체적 정기적인 건강진단 의무 부여, 자체 취업규칙에 안전보건관련 내용 고시 의무 부여
- (원청, 수급업체 협동) 위험성평가 실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실시, 보호구 지급, 착용관리, 자격필요작업 면허 취득, 법정 안전교육 실시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항목이 많은데 B, C 업체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대상도 아닐뿐더러 본사가 별도 존재하여 사업주가 상주하지 않음, 이럴 때 사업주의 역할을 누가 담당해야 할지 곤란하다면 본사에서 해당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사람(대표이사)이 사업주의 의무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589, 202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