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임대한 설비를 매각한 경우 도급인 책임 여부
- 작성일2022/12/0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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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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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인(A회사)이 B회사에게 설비를 대여하고 있었으나, B회사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함(B회사에서 설비 매입, 소유권 B회사로 이전), 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위의 지침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회 시】
❏ 도급인의 업무를 수급인에게 맡기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대한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해당 시설・장비를 임의로 설치, 해체 또는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당 시설, 설비 등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의 통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설・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는 도급인이 지정(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로 보아 해당 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에 따른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