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인 근로자 작업행동 등에 관한 직접적 조치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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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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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의거하여 “도급인은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실제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 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작업중지, 보호구착용 지시 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법령에는 할 수 없다고 명시)
【회 시】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의 지시는 파견법 위반으로 보지 않으며,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이 직접 개선조치를 하거나 해당 관계수급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