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안전관리자 선임과 재해예방기술지도
    • 작성일2022/11/23 21:27
    • 조회 13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65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1. 2020.7.1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 건설업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되어 있음. 110억원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으므로 재해예방기술지도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의 내용을 보면 안전관리자 공동선임은 3개 이하까지 가능하고 4개 이상일 경우 1개 공사는 재해예방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4개 이상의 공사 합계금액이 120억원 미만이어도 3개 공사까지만 공동선임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시행령 별표3, 부칙(제30256호, 2019.12.24.) 제2조제4항 및 제13조에 따라 2020.7.1. 이후 착공하는 공사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공사를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아야 함.
       - 안전관리자와 건설재해예방 지도와 관련한 규정은 별개의 규정으로 2개 조항에 모두 해당될 경우 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아도 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10억원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건설재해예방 지도도 받아야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음.
       
       2.  안전관리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라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거나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까지는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업장 숫자의 제한은 없음.
       - 다만, 건설재해예방 지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경우 건설재해예방 지도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공동선임은 위 기준에 따라 4개 이상의 공사에서도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건설재해예방 지도 의무에서 제외되지 않음.

     

    (산업안전과-653, 2021-02-09)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