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전 측량작업 도급 여부
- 작성일2022/12/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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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4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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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시공사 B는 발주처 A로부터 철도 건설공사 시공에 관한 도급 계약을 체결, B(시공사)는 A(발주처)에 착공에 관한 서류를 제출함, 또한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B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득하고자 하는 단계임(득하지 아니한 상태), 다만 이 과정에서 B사는 C사와 별도로 착공 전 측량(2~개월 용역)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도로 등 공용구간에 대한 철도공사 착공 예정구간에 대한 측량 작업 예정임
【회 시】
❏ 귀 질의 상 철도 건설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지자체 등 행정기관의 서류상 인・허가 전이라도 건설공사가 진행될 구간 내에서 공사에 필요한 사전 측량작업이 가능하여 이를 측량용역업체(C)에 위탁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측량 작업이 진행되는 장소는 도급인(시공사 B)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C사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