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설 운영업무 중 유지보수 작업 위탁 시 도급 여부
- 작성일2022/12/07 13:11
- 조회 156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436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국가기관의 소유시설에 대하여 당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비(유지관리 등)를 출연금으로 받아 그 업무를 수행중으로 당 기관은 유지관리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유지관리업무의 일부(유지보수 등)은 외부업체와 계약을 통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회 시】
❏ 법률 등으로 정하고 있는 귀 공공기관의 설립 목적 및 업무에 국가가 소유한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면 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는 귀 기관의 업무이며, 이의 일부(유지보수 등)를 외부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위탁하여 수행토록 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으로 보아야 하며, 귀 기관이 유지관리하는 시설에 대한 수급업체 근로자의 유지보수 작업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기준과-1436, 20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