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적 도급관계에서 관계수급인 협의체 실시 의무
- 작성일2022/12/07 13:16
- 조회 164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482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급인 A의 사업장에서 1차 수급인 B와 2차 수급인 C(B의 협력업체)는 작업을 하고 있음, 이때, 도급인 A의 협의체와 별개로, B 업체는 수급인 C 업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는지
【회 시】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므로, 귀 질의 상 A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하는 B의 근로자와 C의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의 이행의무는 A 사업주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