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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구급차 운용 위탁용역 도급인 책임 여부
    • 작성일2022/12/07 13:17
    • 조회 15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48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의료기관에서 특수구급차 운용과 관련하여 위탁용역을 주었을 경우 ‘미화, 보안처럼 똑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협의체 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을 하면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따른 위의 조치를 진행할 경우 작업장 합동안전보건점검은 ‘구급차’ 내외부만 진행하면 되는지

     

    【회 시】

     

    ❏ 의료기관에서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특수구급차의 운용을 타 업체에 위탁하였다면 도급인의 업무를 타인(수급인)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므로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위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수급업체 근로자가 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므로 도급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특수구급차의 사용, 운행 등 관련 작업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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