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도급인은 산안법 제64조에 따라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에 1회 이상 합동점검을 해야 하는데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현실적으로 2일에 1회 순회점검 하는 것은 불가능 한 것이 현실임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 점검 및 조치 결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 운영하며, 법적 요구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해당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게 있음
- 위임이 가능 할 경우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 위임이 가능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만 한정하여 가능한 것인지
- 순회 점검 및 합동점검 등의 업무를 법 제21조의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일반 안전감시단업체(노동부 인정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현장 안전 감시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 아웃소싱업체)와 위탁 계약하여 위임하여 운영할 경우 산안법에 위배 되는지
【회 시】
❏ 사업장의 규모가 크거나 도급인이 순회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는 등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급인은 순회점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순회점검 업무의 위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 업무의 위탁 가능 여부와는 무관
- 다만 순회점검을 안전관리전문기관이 아닌 업체(안전감시단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업체의 점검인력이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종사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관련 전문성(관련 국가기술자격 등)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합동안전보건점검의 경우 분기별로 실시주기를 정하고 있고 점검 시 도급인뿐만 아니라 수급인,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하므로 일정 조정 등을 통하여 도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산업안전기준과-1482, 202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