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가지 장소 해당 여부
- 작성일2022/12/0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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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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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중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21개 위험장소에 해당되면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 21개 위험장소 중 “공중 전선에 가까운 장소로서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을 할 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장소”와 관련하여 통신업에서 인터넷 설치 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되는지
【회 시】
❏ 인터넷 설치기사가 전신주에 올라가서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과 관련하여, 단자함에 통신선을 연결하는 작업은 시설물의 설치・해체・점검 및 수리 등의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전신주에는 여러 전선, 통신선이 연결되어 있어 전선 등에 접촉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