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토목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 작성일2022/11/23 21:28
    • 조회 144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654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사현황
       - 2018년 착수 토목공사, 원·하청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 원청 안전관리자 5명, 협력사 안전관리자 5명(4개사)
       ❏ 질의요지
       1. 공사 중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1년간 중단되어 협력사 4개 중 2개 협력사의 공사가 중지되어 철수한 경우 원청사에서 2명을 추가 채용해야 하는지
       2. 4개 협력사 중 1개 협력사 공사가 최종 완료된 경우 협력사 공사비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3. 4개 협력사 중 1개 협력사가 안전관리자를 1명만 선임하면 되나, 1명을 추가 선임했을 경우 추가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는지
       4. 전체 공사 중 40%만 설계가 확정되어 공사를 하고 있고, 60%는 설계중에 있어 전체 공사기간이 1~2년 연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추어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야 하는지
        
       【회 시】
       
       1.  귀 현장과 같이 원청 및 협력사가 각각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 중단으로 인해 철수한 경우라면 이 공사금액까지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짐.
       
       2.  협력사가 각각 해당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과 별도로 선임하였고, 협력사의 공사가 최종 완료되었다면 해당 협력사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원청에서 추가 선임할 필요는 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수를 초과하여 선임한 경우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안전관리자는 설계가 완료된 공사금액이 아니라 계약된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선임해야 하며, 따라서 설계로 인해 전체 공사시간이 연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공사금액에 맞춰 관련 규정에 맞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상주시켜야 함.

     

    (산업안전과-654, 2021-02-09)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