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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퍼마켓 배송 업무 도급 여부
    • 작성일2022/12/07 13:38
    • 조회 155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62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당사는 전국에 수퍼마켓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당사와 운송계약을 맺은 운송회사 소속의 배송기사를 통하여 배송업무를 하고 있음
    - 이때 배송업무를 도급준 것으로 보아 도급 시 회의체 운영, 순회점검 등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 반기 1회 안전보건 법령 이행사항 점검과 관련하여 당사의 전국에 있는 수퍼마켓 점포 전체를 반기 1회 순회 점검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면 되는지(순차적으로 할 때는 각 점포가 반기마다 순번이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음)

     

    【회 시】

     

    ❏ 수퍼마켓 운영을 함에 있어 동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하여 수퍼마켓에서 판매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운송계약을 통해 운송회사에 위탁하였다면 귀 사의 업무를 타인(운송업체)에게 맡기는 경우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에 해당하며, 배송기사가 도급인의 사업장(수퍼마켓)에서 제품의 상・하차 등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보건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등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도급인의 사업장을 벗어난 도로상에서의 차량 운전 작업 등은 도급인이 지배・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워 도급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곤란할 것으로 사료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바,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사업소, 지점 등의 인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처리 능력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으므로 귀 사가 운영하는 전국 수퍼마켓의 사업장 구분에 따라 사업장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함
    * 소매업의 경우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 순회점검은 1주일에 1회 이상,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합동안전보건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

     

     

    (산업안전기준과-1628,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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