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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여부
    • 작성일2022/12/07 13:40
    • 조회 147
    질의회시 번호 건설산재예방과-199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총 계약금액 4천만원 이상인 단기계약공사 중 단일 시공지시건의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순수 지압공사의 경우 안전관리비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2012.11.23.) 제3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단일공사로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순수하게 저압공사로만 이루어진 전기공사라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재예방과-199, 20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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