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건축공사 현장에서 수직개구부에 추락 낙하, 비래물 발생 방지를 위하여 수직보호망을 수직승강 형식의 장치에 결합하고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2.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안전난간대, 수직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을 일체로 제작하여 수직으로 작동시키는 시설물을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질의 1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 2014. 10.22)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 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 귀 질의 시설물이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한다면 이를 안전시설물로 분류하여 그 설치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질의 2 관련
❏ ‘작업발판’은 동 고시 [별표2] 제3호 가목 2)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작업발판이 포함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작업발판 설치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산업안전과-2604, 2016.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