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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현장 안전사고 관련 발주자 처벌 규정 여부
    • 작성일2022/12/07 13:47
    • 조회 156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37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대해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는지? 발주처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이 없었을 경우발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제8항 및 제29조의3(설계변경의 요청), 제29조의4(공사기간 연장요청 등)에서 발주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없음

     

     

    (산업안전과-5372,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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