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발주자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
- 작성일2022/1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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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3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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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1. 발주처나 CM(감리)에 배치를 하더라도 법 취지에 맞게 발주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소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별도 운영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회 시】
1. 질의 1 관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과-3080, 2017.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