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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3:52
    • 조회 18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548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산업안전과-5482, 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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