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리프트의 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작성일2022/12/07 13:52
- 조회 182
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5482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건설용 리프트 자동운행장치(호출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산업안전과-5482, 2017.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