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적액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 여부
- 작성일2022/12/0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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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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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공사실적액 신고 시 하도급업체로 전액 신고하는 경우 재해건수와 안전관리책임은 하도급 업체에게만 있는지
【회 시】
❏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 시 공사실적액이 하도급 업체로 전액 신고될 경우 재해건수는 하도급 업체로 배분된, 안전관리책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인도 안전관리책임이 있음
(산업안전과-74, 202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