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와 분리발주하는 각종 용역사업
- 작성일2022/12/0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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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업안전과-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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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는 “도급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음, 건설공사발주자가 발주하는 사업의 종류는 건설공사(전기, 정보통신, 소방 등 포함) 외에도 기계설비설치(물품계약이나 설치가 포함되어 공사와 유사), 폐기물 처리용역, GIS구축용역 등이 있음
【회 시】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를 건설공사발주자로 정의하고 도급인과는 다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과-231, 202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