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에 건설사업관리, 감리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한편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 의하면 발주청은 의무적으로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15페이지 “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에서 의무를 부여한 사항으로 이를 총괄, 관리로 보지 아니함”은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만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위탁했다면 위탁을 준 기관을 도급인의 지위로 보는지 발주자의 지위로 보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의하면 안전보건조정자는 산업안전지도사, 발주청이 선임한 공사감독자,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등이 될 수 있어 감리자가 아닌 그 밖의 자격을 가진 사람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하거나 선임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정자를 책임감리자로 선택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도급으로 보지 않고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보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가 해당되며,
- 귀 질의의 ‘건설사업관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귀 질의와 같이 건설사업관리, 감리업무 등을 위탁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발주한 사업장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수행한다면 건설사업관리, 감리업무에 대해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1295, 202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