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사용하지 않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는지
- 작성일2022/12/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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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산재예방지원과-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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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도보 또는 버스・지하철로 배달하는 배달원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질의내용인 배달원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인지에 대한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근로자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채용 시 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질의내용의 배달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5호에 따른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재예방지원과-503, 202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