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명의 명의로 안전보건공단의 교육과정(인터넷원격교육)을 신청하고, 그 교육과정을 강의장에서 30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함께 수강하는 경우 적법하게 교육을 이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 운전원)가 사업주와 건설기계 운전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후 동일한 사업주(사업장도 동일)와 다른 건설기계 운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지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교재 등 교육컨텐츠를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자체 제작할 수 있는지
4.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이수증, 서명일지 등)를 보관(보관기간 포함)해야 하는지
- 또한,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당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교육 이수에 대한 증빙자료를 즉시 폐기해도 되는지
5.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작업장소가 있지 않은 방문판매원에게도 휴게시설을 제공해야하는데, 어떻게 휴게시설을 제공하면 되는지
6.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2021.11.19. 시행)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시행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게도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특별교육 포함)을 실시해야 하는지
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안전・보건조치(고객응대 대응지침 교육 및 보호구 지급 등)은 법 개정 이후 신규로 계약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대상인지, 계약된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대상인지
【회 시】
1. 질의 1 관련
❏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인터넷 원격교육과정을 강의장에서 다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함께 수강하는 경우 집체교육으로써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이 경우 교육 이수결과에 대한 일지, 교육수료자 명단 등을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질의 2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따라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사업주와 특정 건설기계 운전원으로 계약을 체결 후 건설기계의 종류를 달리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경우에는 업무에 따른 위험성이 달라지므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3. 질의 3 관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시 교육콘텐츠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교육콘텐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로 교육내용에 적합하여야 함
4. 질의 4 관련
❏ 사업장에서는 각종 점검 및 감독, 사건・사고, 민・형사상 소송 등에 대비한 입증자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자체적으로 교육일지를 작성・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5 관련
❏ 2021년 7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휴게시설 미설치 시 제재 및 설치・관리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2022년 8월 18일 시행 예정임
- 2022년 8월 18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제1항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조항 제2항은 휴게시설의 설치 대상 사업주와 휴게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설치・관리 기준을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 현재 이와 관련된 제재 대상 및 설치・관리 기준을 담는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있음
6. 질의 6 관련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은 2021.11.19.이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새로 추가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의 경우 시행일(2021.11.19.) 이후 계약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과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7. 질의 7 관련
❏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2019.1.15.개정, 2020.1.16 시행)과 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규칙」(2020.1.16 시행)에 따라 2020.1.16.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함
- 따라서 2020.1.16.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규정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672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조치를 준수하여야 하며, 2021.11.19.이후에 추가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
(산재예방지원과-1039, 202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