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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도급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
    • 작성일2022/11/23 21:40
    • 조회 142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기준과-1183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공동주택관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전국 각지에 약 500여개 관리단지가 분포, 본사의 인원은 35명, 현장의 총 인원은 약 4,000명으로 각 개별현장은 최소 1~2명, 최대 30~40명이며, 계약 조건에 따라서 위탁과 도급으로 구분됨
       - ‘위탁’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과 급여 관리는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하에 하고 급여는 관리단지에서 지급하며, 4대보험 또한 현장에서 개별신고
       - ‘도급’은 관리단지 직원의 채용은 사업장에서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은 관리소장 관리 하에 하고 급여관리 지급은 본사에서 합니다. 4대 보험도 본사코드로 들어가 있음
       - 위와 같은 조건일 때 위탁, 도급현장이 각각 개별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개별사업장으로도 300인 이하 사업장으로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각각 어떤 이유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있는바,
       -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음.
       ※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라도 각 사업소 등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인사, 노무관리 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분
       *****
       <독립성 판단기준>
       ▪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임
       ▪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 조직운영,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상 산업(업종)이 다른지 여부
       *****
       
       ❏ 또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도급인이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관계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직접 안전관리자 선임
       
       ❏ 따라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귀 사의 관리단지 또는 개별현장이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는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업무처리능력 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 질의하신 위탁, 도급의 경우 급여와 4대보험 신고 외 상기 판단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산업안전기준과-1183,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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