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 작성일2022/12/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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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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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