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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도급하여 설치한 경우 의무 주체
    • 작성일2022/12/07 16:55
    • 조회 123
    질의회시 번호 제조산재예방과-121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축산물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A)의 사업장 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안전인증 대상인 리프트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 리프트 설치는 A업체에서 개인사업자인 B에게 A사업장 건물 전체의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 주었고, B는 개인사업자인 C에게 리프트 설치 부분을 하도급을 주어 C가 리프트를 설치
    - 리프트 설치 후 3개월 후 D사 소속 근로자 E가 리프트를 이용하여 축산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리프트가 추락하여 E가 사망
    ∙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의무 별 이행주체는 누구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을 의무자는 제조하는 자이고, 제조하는 자에는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주체는 실질적으로 안전인증 대상 리프트를 설치한 C로 판단되며,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의무안전인증 기계・기구등은 제조・양도・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C는 B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제조(설치)하여 양도
    - B는 A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양도
    - A는 D사 소속 근로자 E에게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를 사용하도록 제공함
    ※ 상기 사항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3조(정격하중 등의 표시) 및 제151조(권과 방지 등)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121,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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