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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식 작업대 설비 안전인증 대상 여부
    • 작성일2022/12/07 17:09
    • 조회 132
    질의회시 번호 제조산재예방과-302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생산설비에 고정하여 설치되는 적재하중 300kg인 승강식 작업대 설비가 안전인증 대상인 고소작업대 또는 리프트인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귀하가 질의한 설비는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마스트 승각 작업대로 고소작업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리프트는 적재하중 0.5t이상으로 질의한 적재하중 300kg(0.3t)의 설비는 리프트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제조산재예방과-302, 20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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