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 작성일2022/12/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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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제조산재예방과-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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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기관의 인력기준이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건설안전기사”를 제외되고 이와 관련이 없는 “산업안전기사”를 포함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필요
【회 시】
❏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등은 건설・제조현장 등 모든 업종의 기계・기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제조산재예방과-457, 2013.2.19.) |